"지리산 반달곰은 보호, 사육 반달곰은 도살?"
<토론회> 철창 속에 갇힌 사육곰, 국내에만 1천4백마리 달해
곰은 가축일까? 야생동물일까? 당연히 야생동물이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특히 10만년 전부터 한반도 일대에 정착한 '반달 가슴곰'은 멸종위기에 처해져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동시에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돼 있다.
그렇다면 '사육 곰'도 야생동물일까? 애매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 사육곰이 있냐"고 반문부터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도 사육 곰이 존재한다. 그것도 동물원 같은 곳에서 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것이 아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곰만 1천4백23마리에 달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내 곰 사육장은 무려 91곳에 달하고 이들 사육장에서 증식용(식용)으로 사육되는 곰의 91%(1천2백96마리)는 '천념기념물 반달 가슴곰'이다.
녹색연합과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공동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사육업자들과 환경보호론자간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육곰 농가 "사육곰은 가축으로 분류해야"
김무응 전국사육곰협회장은 "20년이상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사육곰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사육곰 농가들이 사육곰의 '가축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법으로는 사육곰을 허가없이 도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곰이 수입된 시기는 1970년대로, 주로 관람과 연구 목적으로 곰 수입이 허락됐다. 그러다가 정부는 사육곰을 국내에서 길러 이를 다시 재수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 1981년부터 정식으로 곰 사육을 합법화했다. 농가소득증진이 명분이었다.
이렇게 1981년부터 1985년 6월까지 곰 사육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곰은 모두 5백여 마리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곰 사육자의 웅담채취 모습이 여론에 공개되고, 야생동물보호론자들의 곰 보호 요구로 인해 곰 수입 정책은 5년만인 85년 7월 1일자로 전면철회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국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이다. 사육된 곰들은 지난 25년 넘게 국내 농장에서 증식돼 현재 1천4백마리가 넘는다. 농림부에서 관할하던 사육 곰 정책이 환경부로 넘어온 이후, 정부는 야생곰 보호 목적으로 국내 사육농가에서 길러지고 있는 사육곰에 대해서도 그 처리를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2월부터 농가소득 보전을 고려, 사육곰을 가공품(한약재료 따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곰을 처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곰 종류별로 24~40년 이상 된 곰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사육곰의 처리 연한을 규정한 것은 곰이 자연사하는 시점을 토대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연령 이전의 곰을 사육농가가 불법으로 도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곰 사육에 드는 비용은 높고 이윤은 턱없이 낮다는 사육 농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정부는 지난 해 2월부터 최초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에 한해서는 그 처리연한을 10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사육 농가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며 사육곰을 아예 '특수가축'으로 분류해 농림부에서 관할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잡종화된 곰, 숫곰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곰의 용도변경(도살가능 시기) 연령을 5년으로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회장은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 시 사육곰 고기를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기를 활용해 더 많은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육곰은 식용으로 해 주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 "지리산 반달곰은 보호, 사육 반달곰은 도살?"
반면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육곰의 보호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원래 한국의 사육곰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사육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정책 실패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지금 지리산에는 1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야생 적응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곰들은 원래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곰들이 아니라 반달 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들여 수입해 온 곰"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에서는 주변 민가나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대응 지침까지 내려주며 반달 가슴곰 종복원 사업이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같은 반달 가슴곰인데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로 예산을 들여가며 수입해오고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나 돼지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정책 현실은 얼핏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멸종 및 희귀생물 자원 국가간 거래금지조약'(CITES)에 가입해 놓고도 사육곰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살아있는 곰의 웅담을 찾는 이유는 '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사육곰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육곰 농가 대책
그러나 문제는 사육곰을 금지 했을 때 초래되는 농가 보상문제.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육농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당연하다"며 "보상 재원 마련은 물론 농가들과 협의해 단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유태철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정부에서도 사육곰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여 인공사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곰 보전 관리에 대한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육곰이 억제 또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과장은 "전통약재로서의 국내 웅담 수요와 사육 농가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육 곰'도 야생동물일까? 애매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 사육곰이 있냐"고 반문부터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도 사육 곰이 존재한다. 그것도 동물원 같은 곳에서 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것이 아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곰만 1천4백23마리에 달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내 곰 사육장은 무려 91곳에 달하고 이들 사육장에서 증식용(식용)으로 사육되는 곰의 91%(1천2백96마리)는 '천념기념물 반달 가슴곰'이다.
녹색연합과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공동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곰사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사육업자들과 환경보호론자간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육곰 농가 "사육곰은 가축으로 분류해야"
김무응 전국사육곰협회장은 "20년이상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사육곰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사육곰 농가들이 사육곰의 '가축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법으로는 사육곰을 허가없이 도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곰이 수입된 시기는 1970년대로, 주로 관람과 연구 목적으로 곰 수입이 허락됐다. 그러다가 정부는 사육곰을 국내에서 길러 이를 다시 재수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 1981년부터 정식으로 곰 사육을 합법화했다. 농가소득증진이 명분이었다.
이렇게 1981년부터 1985년 6월까지 곰 사육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곰은 모두 5백여 마리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곰 사육자의 웅담채취 모습이 여론에 공개되고, 야생동물보호론자들의 곰 보호 요구로 인해 곰 수입 정책은 5년만인 85년 7월 1일자로 전면철회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국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이다. 사육된 곰들은 지난 25년 넘게 국내 농장에서 증식돼 현재 1천4백마리가 넘는다. 농림부에서 관할하던 사육 곰 정책이 환경부로 넘어온 이후, 정부는 야생곰 보호 목적으로 국내 사육농가에서 길러지고 있는 사육곰에 대해서도 그 처리를 엄격히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2월부터 농가소득 보전을 고려, 사육곰을 가공품(한약재료 따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곰을 처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곰 종류별로 24~40년 이상 된 곰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사육곰의 처리 연한을 규정한 것은 곰이 자연사하는 시점을 토대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연령 이전의 곰을 사육농가가 불법으로 도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곰 사육에 드는 비용은 높고 이윤은 턱없이 낮다는 사육 농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정부는 지난 해 2월부터 최초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곰에 한해서는 그 처리연한을 10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사육 농가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며 사육곰을 아예 '특수가축'으로 분류해 농림부에서 관할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잡종화된 곰, 숫곰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곰의 용도변경(도살가능 시기) 연령을 5년으로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회장은 "사육곰의 용도변경 승인 시 사육곰 고기를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기를 활용해 더 많은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육곰은 식용으로 해 주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 "지리산 반달곰은 보호, 사육 반달곰은 도살?"
반면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육곰의 보호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원래 한국의 사육곰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사육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래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정책 실패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지금 지리산에는 1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야생 적응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곰들은 원래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곰들이 아니라 반달 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들여 수입해 온 곰"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에서는 주변 민가나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대응 지침까지 내려주며 반달 가슴곰 종복원 사업이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같은 반달 가슴곰인데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로 예산을 들여가며 수입해오고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나 돼지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정책 현실은 얼핏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멸종 및 희귀생물 자원 국가간 거래금지조약'(CITES)에 가입해 놓고도 사육곰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살아있는 곰의 웅담을 찾는 이유는 '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사육곰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육곰 농가 대책
그러나 문제는 사육곰을 금지 했을 때 초래되는 농가 보상문제.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육농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당연하다"며 "보상 재원 마련은 물론 농가들과 협의해 단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유태철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정부에서도 사육곰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여 인공사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곰 보전 관리에 대한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사육곰이 억제 또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과장은 "전통약재로서의 국내 웅담 수요와 사육 농가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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