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료민영화 정책 모두 중단"
보건의료정책 발표, 의료비 상한제-영리병원 불허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라며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했던 치과진료, 한방진료의 일부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와 불임.난임부부 검사 및 의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의 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보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신입생 지역 할당제를 국공립대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각 권역별-거점별 특성화 질환센터와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학기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보건의료노동자 처우개선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 어린이병원, 장애인 재활병원 권역별 확충 ▲좋은 병의원 환자 백서 발간 ▲호스피스 전면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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