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든 언론에 유죄 판결한 재판부에 경악”
문화연대-민언련, 이상호 기자 ‘유죄’ 판결한 법원 질타
언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도청 테이프, 일명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이 기자에 대한 ‘유죄’를 판결하며 “이상호 기자와 유사한 도청 테이프 보도를 한 대한민국 언론 모두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다”는 대목을 집중 문제삼고 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 원칙과 상식을 뒤엎는 판결”
문화연대(사무총장 지금종)는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언론의 상식으로 비상식적 법 논리를 거부한다”며 전 날 이 기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 규탄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주장해 온 ‘독과수론’을 받아들여 이상호 기자에게 유죄를 준 것에 대해 민주언론의 원칙, 언론민주의 상식을 믿는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이상호 기자가 한 행위는 결코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권력의 부패에 대해 알아야 되고, 권력의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시민의 보편적 권리․사회의 알 권리를 위한 이타적 행위였다”고 이 기자의 X-파일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또 ‘X파일 보도내용이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힌 법원 판결을 놓고서도 “대체 그 ‘평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화연대는 “우리는 재판부가 밝힌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ㆍ출판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화연대는 “이게 2006년 한국의 법원이 언론매체에 대해, 그리고 양심적인 소수의 언론 매체와 언론인들을 통해서만 권력의 비리, 권력의 부패, 권력의 범죄를 간파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해 ‘선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언련 “국민 알권리, 언론 사회 감시 기능 위축 우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ㆍ대표 신태섭)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와 같은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X파일’ 보도가 설령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으며, 그런 차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최대 권력인 ‘삼성’과 족벌언론, 정치권이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린하려 했다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언론인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것이 두려워 보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은밀하게 벌어지는 유착의 실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법원을 규탄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 원칙과 상식을 뒤엎는 판결”
문화연대(사무총장 지금종)는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언론의 상식으로 비상식적 법 논리를 거부한다”며 전 날 이 기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 규탄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주장해 온 ‘독과수론’을 받아들여 이상호 기자에게 유죄를 준 것에 대해 민주언론의 원칙, 언론민주의 상식을 믿는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이상호 기자가 한 행위는 결코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권력의 부패에 대해 알아야 되고, 권력의 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시민의 보편적 권리․사회의 알 권리를 위한 이타적 행위였다”고 이 기자의 X-파일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또 ‘X파일 보도내용이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힌 법원 판결을 놓고서도 “대체 그 ‘평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화연대는 “우리는 재판부가 밝힌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ㆍ출판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법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화연대는 “이게 2006년 한국의 법원이 언론매체에 대해, 그리고 양심적인 소수의 언론 매체와 언론인들을 통해서만 권력의 비리, 권력의 부패, 권력의 범죄를 간파할 수 있는 시민에 대해 ‘선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언련 “국민 알권리, 언론 사회 감시 기능 위축 우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ㆍ대표 신태섭)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와 같은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X파일’ 보도가 설령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으며, 그런 차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최대 권력인 ‘삼성’과 족벌언론, 정치권이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유린하려 했다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언론인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것이 두려워 보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은밀하게 벌어지는 유착의 실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법원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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