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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모든 지역 '투기지역' 지정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추가 지정 따라 전역 확대

재정경제부가 21일 서울시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서울 지역 25개 구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연수.부평구, 울산 동.북구, 경기 시흥시도 포함

재정경제부는 이날 박병원 재경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향후 가격상승의 우려가 적은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7개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서울 강북 3개지역(노원구·도봉구·중랑구)은 2개월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아니나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11월들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및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등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지정했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투기 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인천시 동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토지거래증가율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백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88개(35.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서울시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시흥시 등은 지난 15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이미 DTI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하며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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