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파, 결국 '혁신비대위 무효' 소송
당원 100여명 "비대위와 비례대표 사퇴 결의 모두 무효"
이들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도저히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당 홈페이지에 소송 제안문을 올리고 소송에 함께 할 당원들을 모집해왔다.
이들은 우선 강기갑 비대위원장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와 관련, "중앙위원회 개최 자체와 관련한 규범적 하자도 제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한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다고 하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이므로 위 안건 결의의 효력과 위 안건 결의를 근거로 신설한 혁신비대위 위원장직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정회가 선포된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0분 이후 중앙위원회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다. 정회 이전과 같은 오프라인 회의건 아니면 전자회의건, 회의 자체가 속개되지를 아니하였으니 안건이 상정될 여지도 없었고, 이를 심의하는 절차나 과정도 있을 여지가 없었다"며 "의장의 표결 선언이나 그 결과의 선포, 폐회 선언이 있을 여지가 없었고, 보고 안건마저도 진행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들의 소송 제기와 관련, "당원들의 소송 문제는 당을 넘어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당 한 관계자도 "중앙위는 모든 안건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고, 이미 법리적 검토도 마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며 "당권파측이 출당 지연을 위해 예상된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당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들의 소송은 당 안팎 여론의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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