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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수익금 2백58억 정부 통장서 낮잠

장향숙 의원 "성과급 제도 없어 배분 못해"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정부가 그동안 올린 전체 수입금 3백64여억원 중 60%에 가까운 금액인 2백58여억원이 정부 통장에서 고스란히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6년 기준으로 3천6백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 4만명과 차상위계층 3만명 등 약 7만여명을 컴퓨터수리, 세탁, 세차, 출산도우미, 제과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2005년의 경우 1백96여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년도 이월금 1백68여억원을 더하면 누적 수익금 총 3백64억원. 이중 2005년도 지출액 1백6억여원을 빼면 2005년에만 90여억원의 흑자를 낸 것이다.

문제는 2004년 수익금 3백64억원에 지출 1백6억원을 뺀 누적 수익금 2백58여억원이 쓰일 곳이 없어(?) 쓰이지 못하고 정부 통장에 고스란히 적립되어 있다는 것.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7억 4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7억7천8백만원, 부산 24억8천2백만원, 전북 23억7천8백만원, 경북 24억2천3백만원, 전남 19억3천7백만원, 인천 17억7천6백만원, 대구 14억6천5백만원 순이었다.

이를 자활후견기관별로 보면, 경북 상주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 2005년도 총 수익금 5억3천2백만원 중 지출은 3천8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억9천4백만원 역시 통장에 남겨두고 있었다.

인천자활후견기관도 4억5백만원의 수익금 중 1억1천4백만원을 쓰고, 2억9천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충북 보은자활후견기관은 1억1천2백만원의 수익금 중 활용된 금액은 단 4백32만원에 불과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신들의 위해 재투자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성과급 제도 없어, 초과이익 나도 근로 당사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해

장향숙 의원은 자활사업 수익금 활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자활사업 수익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자활사업지침에 의하면 자활사업수익금은 ▲자활사업공동체 창업시 초기자금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 차용예산 ▲자립준비적립금 등 7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수익금의 일부를 사업 참여자에게 성과금 등의 형식으로 배분할 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투자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2004년도 자활사업 총수입금 2백33억원 대비 활용금액(지출)이 25%인 54억원에 불과하고, 2005년 역시 총수입금 3백64억원 중 29%인 1백6억원만 쓰인 이유도 이런 엄격한 제한과 정부 지침에 기인한 것"이라며 "자활사업 수익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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