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대표적 비리사학 서일대 융단폭격
"이주호 장관, 단호한 조치 안취하면 형사고발하겠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서일대의 이용곤 전 이사장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병원을 찾아가 찍은 영상을 제시하면서 "병원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며 고의적 국회 불출석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전 이사장의 비리와 전회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전 사장을 감싸고 있는 교과부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교비 56억 원을 불법 전용하는 등 등 무려 29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 2000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서 퇴진했고 그후 서일대는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MB정권 출범후인 2009년 11월 다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때부터 이 전 이사장이 실질적인 이사장 행세를 하면서, 학교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전횡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심지어 재단 직인을 자신의 집에 무단 보관하면서 불법적으로 이사장 권한을 행사했다.
정 의원은 “전 이사장 이씨가 정이사 체제로 넘어간 후에도 학교직인을 집에 갖다놓고 쓰고, 불법전용해서 반납한 돈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교과부 감사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교과부의 솜방망이 감사를 질타했다.
그는 “정이사에 교과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 견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서일대 재단 이사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교과부 파견 이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학교직인 불법점유ㆍ사용 묵인, 보직교수 불법임용절차 묵인, 정이사 체제후 1년 이상 정관 미개정 등을 구체적 사례로 열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전 이사장 조카인 현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전 이사장의 학교직인 불법점유 등의 불법행위를 추궁했고, 현 이사장은 “법인에 직인관리 규정이 없어서 전 이사장이 직인을 개인적으로 휴대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정 의원은 교과부 감사팀장, 감사관까지 일으켜 세운 뒤 “왜 교과부 감사팀에서 고발하지 않고 경고처분만 했느냐”고 질타했고, 감사팀장은 “전 이사장이 민간이 신분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서일대 전 이사장을 견제하지 못한 교과부 파견이사, 경고처분으로 끝낸 감사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과위 차원에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과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두언 의원은 근거 없이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서일대처럼 심각한 비리 사학에는 국회 차원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정 의원측은 현재 서일대 오너가 권력실세의 비호를 받으면서 초법적 전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배후를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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