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채 주택 보유자도 모기지론 받아"
최경환 의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엉터리 관리' 질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대출관리가 대출대상인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아닌 다주택보유자와 심지어는 24채 주택을 보유한 '집 부자'에게도 모기지론을 제공하는 등 대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모기지론 8763억원 달해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실적은 지난 2004년 3월 제도 시행 후 지난 8월까지 2년6개월 동안 11만1천3백76건, 8조 1천38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2항 규정 및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차입자 자격요건이 ‘대출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1년 이내 처분조건)’에 한하고 있으나, 실제 1세대 2주택 초과해 모기지론을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무방비로 인해 최대 24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모기지론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8월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은 총 1만1천1백53건, 8천7백63억원에 달하며, 그 중 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남은 모기지론 대출은 5천9백35건에 4천4백78억원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주택보유수가 11채인 경우에도 8건에 7억원이 대출됐고 주택보유수가 24채인 경우에도 2천만원이 대출되는 등 대출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을 많이 한 금융기관으로는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상응하는 벌칙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며 "또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도 추가 주택보유기간이 2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를 1%에서 3%로 높이는 처벌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모기지론 8763억원 달해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실적은 지난 2004년 3월 제도 시행 후 지난 8월까지 2년6개월 동안 11만1천3백76건, 8조 1천38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2항 규정 및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차입자 자격요건이 ‘대출신청 시점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1년 이내 처분조건)’에 한하고 있으나, 실제 1세대 2주택 초과해 모기지론을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무방비로 인해 최대 24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모기지론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8월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은 총 1만1천1백53건, 8천7백63억원에 달하며, 그 중 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남은 모기지론 대출은 5천9백35건에 4천4백78억원이라고 지적하고, 심지어 주택보유수가 11채인 경우에도 8건에 7억원이 대출됐고 주택보유수가 24채인 경우에도 2천만원이 대출되는 등 대출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을 많이 한 금융기관으로는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 상응하는 벌칙이나 제재가 필요하다"며 "또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도 추가 주택보유기간이 2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를 1%에서 3%로 높이는 처벌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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