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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등 서울 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성북길음, 용산 한남 등 촉진지구 지정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적용

서울 은평, 성북 길음 등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종로 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성북장위, 영등포신길, 종로세운상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건설교통부는 17일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용산 한남 등 13개 뉴타운지구 및 3개의 균형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촉진지구는 1차 시범 뉴타운지역인 은평구 은평, 성북 길음동, 2차 뉴타운 용산 한남 등이다.

또 3차 뉴타운지역인 ▲ 성북장위 ▲ 영등포 신길 ▲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 마천 ▲관악 신림 등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됐다. 아울러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인 ▲강동 천호. 성내 ▲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도 인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 용적률 및 층고제한도 국토계획법상 한도도 해제되며, 2종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230%로 제한돼 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또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완화된다.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은 20%범위내에서 완화된다. 또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이 가능토록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중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의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의 경우 4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로 확대, 중대형 주택건설 확대가 가능해진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지방세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번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성북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된 세운상가는 면적이 13만2천8백96평으로 현재 계획 수립중이다. 또 성북 장위(55만9천9백31평)지역은 총 3만2천가구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영등포 신길(44만4천6백평)은 1만7천5백77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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