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등 서울 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성북길음, 용산 한남 등 촉진지구 지정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적용
서울 은평, 성북 길음 등 16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종로 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성북장위, 영등포신길, 종로세운상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건설교통부는 17일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용산 한남 등 13개 뉴타운지구 및 3개의 균형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촉진지구는 1차 시범 뉴타운지역인 은평구 은평, 성북 길음동, 2차 뉴타운 용산 한남 등이다.
또 3차 뉴타운지역인 ▲ 성북장위 ▲ 영등포 신길 ▲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 마천 ▲관악 신림 등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됐다. 아울러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인 ▲강동 천호. 성내 ▲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도 인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 용적률 및 층고제한도 국토계획법상 한도도 해제되며, 2종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230%로 제한돼 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또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완화된다.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은 20%범위내에서 완화된다. 또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이 가능토록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중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의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의 경우 4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로 확대, 중대형 주택건설 확대가 가능해진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지방세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번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성북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된 세운상가는 면적이 13만2천8백96평으로 현재 계획 수립중이다. 또 성북 장위(55만9천9백31평)지역은 총 3만2천가구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영등포 신길(44만4천6백평)은 1만7천5백77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로 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지구가 재정비 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성북장위, 영등포신길, 종로세운상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건설교통부는 17일 지난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구 은평, 성북구 길음, 용산 한남 등 13개 뉴타운지구 및 3개의 균형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촉진지구는 1차 시범 뉴타운지역인 은평구 은평, 성북 길음동, 2차 뉴타운 용산 한남 등이다.
또 3차 뉴타운지역인 ▲ 성북장위 ▲ 영등포 신길 ▲ 동대문 이문. 휘경 ▲노원구 상계 ▲ 서대문 북아현 ▲은평 수색. 증산 ▲금천 시흥 ▲동작구 흑석 ▲송파 거여. 마천 ▲관악 신림 등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됐다. 아울러 2차 균형발전촉진지역인 ▲강동 천호. 성내 ▲ 광진 구의. 자양 ▲중랑 망우. 상봉도 인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 용적률 및 층고제한도 국토계획법상 한도도 해제되며, 2종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상 230%로 제한돼 왔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법정한도인 250%까지 가능해진다.
또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완화된다. 다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간 변경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은 20%범위내에서 완화된다. 또 부지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역면적을 추가로 10% 확장이 가능토록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중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의 건설비율을 재개발사업의 경우 4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로 확대, 중대형 주택건설 확대가 가능해진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지방세면제. 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결정했다.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했으며, 이번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성북장위, 영등포 신길, 종로 세운상가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된 세운상가는 면적이 13만2천8백96평으로 현재 계획 수립중이다. 또 성북 장위(55만9천9백31평)지역은 총 3만2천가구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영등포 신길(44만4천6백평)은 1만7천5백77가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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