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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아파트 경기부양'? 리모델링 규제 대폭완화

건교부, 중공후 20년에서 15년으로 리모델링 연한 축소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준공후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축소,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정부가 또다시 아파트 건설부양 정책을 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10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앞서 작년 9월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를 최대 30㎡(9평)에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로 허용,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평형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지방의 아파트경기가 극심한 침체 양상을 빚으면서 건설업계 민원이 쇄도하자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선거를 치루는 해여서, 현재의 극심한 지방경제 침체를 방치하고선 대선을 치루나마나라는 여권내 지방경기 부양 요구가 커 이같은 의혹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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