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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청렴위는 정권 해결사인가"

"이해찬은 조사 않고 이명박만 조사한다니 어이없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이해찬은 조사하지 않고 이명박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황제테니스’ 이명박과 ‘3.1절 골프접대’ 이해찬, 둘 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음은 물론, 실정법도 위반했기 때문에 모두 국가 청렴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은 면죄부, 이명박은 조사대상이라는 것은 청렴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는 격”이라며 청렴위의 이중적 태도를 신랄히 비판했다.

스스로 존재 이유 거부하면 청렴위는 폐지되어야

청렴위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접대’가 조사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미 사임하였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신고서가 언론보도 내용만을 인용해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청렴위가 유사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청렴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 ‘3.1절 골프접대’ 건은 ▶이미 실정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단계에 있으며 ▶골프접대 당시 이해찬은 국무총리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었으며 ▶언론은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된 것으로, 이를 인용한 신고서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렴위 설명은 언론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청렴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위원회가 유사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시름을 덜어주기”라면서 “오히려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행위를 규제의 기회로 삼지는 못할망정 궁색한 변명으로 스스로 존재이유를 거부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렴위측은 "이해찬건은 고발자가 없는 반면, 이명박건은 참여연대가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궁색한 해명으로 보인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국가청렴위위원장은 정성진씨로 그는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부패친화적 문화인 연고, 온정주의 토양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내 연고성이 짙은 동문회나 향우회 등 비공식 모임을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간주하고 억제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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