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늦었지만 다행..."
"5년여 끌어온 분양가공개 논쟁 종식시킬 대안 필요"
참여연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9일 "어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후속대책의 방향과 관련, "분양가는 건축비등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생존수단이며, 기존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분양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서민들의 꿈 등을 감안한다면 분양가는 건축비등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 대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 책정은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원가공개의 대상을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까지 넓혀야 한다"며"공공택지에 대하여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고분양가 폐해의 1/3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민간부분에도 분양원가 공개 도입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미 주택법에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분양가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5년여를 끌어온 분양가공개의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킬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가공개란 분양원가가 얼마이고 얼마의 이익을 취하는 것인가로, 폭리인가 아니면 적정분양가인가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분양원가를 7개 내역으로 공개할지 10개 내역으로 공개할지는 국민들이 요구한 분양가공개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보류)로 이어지는 일관된 분양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만간 의원 입법발의도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정부는 차제에 분양가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어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후속대책의 방향과 관련, "분양가는 건축비등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의 생존수단이며, 기존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분양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서민들의 꿈 등을 감안한다면 분양가는 건축비등 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 대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 책정은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원가공개의 대상을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까지 넓혀야 한다"며"공공택지에 대하여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고분양가 폐해의 1/3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민간부분에도 분양원가 공개 도입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미 주택법에서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분양가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5년여를 끌어온 분양가공개의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킬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가공개란 분양원가가 얼마이고 얼마의 이익을 취하는 것인가로, 폭리인가 아니면 적정분양가인가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분양원가를 7개 내역으로 공개할지 10개 내역으로 공개할지는 국민들이 요구한 분양가공개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보류)로 이어지는 일관된 분양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만간 의원 입법발의도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정부는 차제에 분양가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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