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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미심쩍은 분양원가 공개 후속대책

"위원회 구성해 내년 4월이후 공개", 경실련 "즉각 공개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극력 반대해온 건설교통부가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경실련 등의 강한 비판을 초래했다.

건교부 "정부.시민단체.업계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서 확정"

건설교통부는 29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정해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와 택지비 등 7개 항목만 공개하는 현행 아파트 분양원가제도를 개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원가 공개 대상에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선호 건교부 홍보관리관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가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원가 공개 항목과 검증방법, 시행시기를 확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와 관련, 건교부는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향후 6~8개월가 될 것으로 내다봐 빠르면 내년 4월께 분양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경실련 “후분양제도와 원가공개 즉각 실시” 촉구

이같은 건교부 발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 '진정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건교부는 국민의 85%가 지지하고 있는 원가공개를 집권여당과의 협의, 여론수렴 등을 거치고,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6~8개월 후에나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즉각 후분양제도를 실시하여 주택공급제도를 정상화시키고, 민간건설사들이 공개하는 수준의 원가공개를 공공에 바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미 주택법에 의거해 민간건설업자도 감리자 지정시 건축비의 직접공사비(50개 공종별 단가), 간접비(6개항목)와 토지비, 부가세 등 58개 이상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가 연구용역을 주고, 이 결과에 따라 8개월 뒤에나 실시한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말로 원가공개 의지가 있다면 민간건설사들도 하는 원가공개를 공기업에게도 적용하고 원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이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선분양특혜를 유지시키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다”며 “노 대통령의 아파트분양원가공개 검토 발언과 건교부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발표는 사실상 건설사들에게 선분양 특혜를 유지시켜주면서 분양원가공개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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