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명칭 변경' 금지법안 발의
이영순 “이름만 바꿔 가격 올리는 답합행위 금지해야”
앞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아파트 품질의 변경 없이 도색 후 명칭만 바꾸는 ‘가격담합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23명은 27일 증축.대수선.리모데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없는 아파트의 명칭변경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명칭은 '증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거나 지번 또는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들어 해당 건설사가 브랜드를 만들기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들이 건물 외벽을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면서 입주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품질수준, 내부구조는 놓아둔 채 도색과 외관 명칭 변경을 하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명칭 변경은 주택 수요자를 혼동시켜 가격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명칭변경 및 등록변경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격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23명은 27일 증축.대수선.리모데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없는 아파트의 명칭변경을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명칭은 '증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거나 지번 또는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들어 해당 건설사가 브랜드를 만들기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들이 건물 외벽을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면서 입주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순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품질수준, 내부구조는 놓아둔 채 도색과 외관 명칭 변경을 하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명칭 변경은 주택 수요자를 혼동시켜 가격 피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명칭변경 및 등록변경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격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