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최연희, "'실수'와 '범죄'는 다르다"?

<기자수첩> 의원들의 '제명법' 개정은 기대하기 힘들어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파문으로 잠적한 지 근 한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각계에서 요구하던 의원직 사퇴에 대해선 "유보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의 사퇴를 바라는 절대다수 여론과 맞서는 최 의원의 속내는 무엇인가.

최연희, 실수와 범죄는 다르다?

최연희 의원의 사퇴 거부 발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순 없지 않냐는 강변이라 하겠다. 요컨대 법적대응을 통해 '실수'와 '범죄'는 다르다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실제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만 물어봐 주시길 바란다"며 "여태까지 결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심경과 함께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법적 공방을 벌이는데는 '자연인 최연희'보다 '국회의원 최연희'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도 의원직 사퇴의 유보를 결심한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버티기로 나서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

이처럼 최연희 의원이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도 불구, 버티기로 돌입했지만 정치권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현재 야4당이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을 낸 상태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사퇴촉구 결의안이 아닌 제명 동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나 이 또한 한계를 안고 있기란 마찬가지다. 야4당이 제출한 사퇴 결의안의 초안을 만든 민주노동당 역시 애초에는 제명 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이었으나, 현행 국회법상 제명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퇴촉구 결의안으로 바뀌게 됐다.

따라서 근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선 '법률 개정'밖에 없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제명 동의안 얘기가 나왔는데 법을 바꿔야 하면 바꿀 것이고,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률 개정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의원들이 과연 제 목에 저승사자 줄을 채우려 들겠느냐는 의문이다. 의원들은 불법적인 TXL 이용을 중단해달라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절반이 계속해 불법 공짜이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추문이나 비리 의원을 즉각 제명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자는 데 과연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할지는 의문이다.

여론을 도외시하는 최 의원의 '버티기'도 아마 의원들의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