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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국민 투기꾼화하는 판교신도시 분양 중단해야"

"엉터리 8.31대책 주역들도 모두 퇴진시켜야"

오는 29일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청약을 앞두고 전산망 불안과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일 ‘전 국민을 투기꾼화하는 판교분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이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올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상황이 심각한데도 해결책 없이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으며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했다”고 지적한 뒤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백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또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하면서, 수백만명의 투기꾼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엉터리 대책과 거짓말로 일관...8.31 관계자 모두 퇴진해야”

경실련은 “한덕수 부총리는 8.31대책 발표 당시 ‘집값은 10.29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청와대는 국지적이며 일시적 현상이라며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며 “투기판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대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8.31대책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3월 판교분양에 참여할 청약자는 수도권에서만 약 3백20만명으로 청약예치금만 수십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백만 청약자들의 0.3%인 1만명만이 1조원의 시세차익을 나눠가지게 될 뿐 1백99만명 탈락자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 우리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번 ‘판교청약 과열’을 통해서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수요로 존재하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의 분양과열을 조장할 것”이라며 “판교분양 이후에도 몰아칠 투기광풍과 집값폭등으로 발생할 온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은 수십차례 부동산투기 근절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도 매번 10.29, 5.4, 8.31 등 실효성없는 부동산대책만 남발해서 투기와 집값 상승만 부채질했다”며 “참여정부는 거짓 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거품만 양산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라면 참여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저항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하고, 중소형은 완공후분양, 중대형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는 한편 엉터리 대책을 만들어냈던 부동산대책 관계자들에 대한 훈장을 박탈하고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실거래가 부동산통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권내 부동산투기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강한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는 참여정부내에서 부동산투기는 어느 정권보다 기승을 부렸고, 땅값은 1천1백조원이나 상승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판교분양까지 강행한다면 노무현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 참여정부는 거짓말 정권이라는 국민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분양가 상한제 및 인터넷 청약접수 도입 등 주의해야

한편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최초계약 후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인터넷 청약접수가 도입되는 등 달라진 청약제도가 대폭 적용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분양은 인터넷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판교신도시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판교청약이 임박해 전산 서버가 다운될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지 못해 청약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들러 미리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또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주택공사가 내놓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만 청약을 받는다. 민간임대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택공사와 민간임대는 오는 3월 29일~4월 13일, 민간분양은 4월 3일~18일 각각 접수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민영아파트 경쟁률은 수도권 일반 1순위자가 모두 청약에 나설 경우 3천90 대 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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