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야간시위가 폭력적? 근거 약하다"
한나라 추진중인 '밤 10시이후 집회금지'에 급제동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의 공공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촛불집회 시위를 포함한 야간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볼 근거가 약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결론을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다.
또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 분석 결과 2008년 촛불집회시위와 관련해 서울지역 법원에서 재판받은 피고인 181명의 죄명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20여 개이지만 폭력행위와 관련한 피고인은 46명(25.4%)에 그쳤다.
반면,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35명(74.6%)이었다. 전체 피고인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폭력행위로 기소된 것이다.
지난해 7월 9일을 기준으로 1심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93명 중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는 5명(5.4%)밖에 되지 않았다.
이 피고인들은 모두 한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많은 부분이 폭력행위에 의한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검찰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촛불집회시위 관련 1심 선고형의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비율이 최근 주요 집회시위의 형사사건 1심 선고형의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촛불집회시위의 선고형 비율은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순으로 5.0%, 55%, 40%였지만 최근 주요 집회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65개 사건의 1심 선고형 비율은 23%, 69.2%, 7.6%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의 선고형을 비교해보더라도 실형 비율이 더 낮은 것을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폭력성 정도가 다른 집회시위에 비해 특별히 중하다고 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석달 이상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에 100여만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음에도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인한 실형(항소심 선고형량 포함) 선고 5명, 집행유예 23명이라는 점에서 폭력에 의한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분석 결과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헌재에 의견을 제출할지는 인권위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24일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 발표 등을 토대로 야간시위의 공공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2008년 촛불집회 시위를 포함한 야간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볼 근거가 약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결론을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다.
또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 분석 결과 2008년 촛불집회시위와 관련해 서울지역 법원에서 재판받은 피고인 181명의 죄명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20여 개이지만 폭력행위와 관련한 피고인은 46명(25.4%)에 그쳤다.
반면,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와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35명(74.6%)이었다. 전체 피고인 가운데 약 4분의 1만이 폭력행위로 기소된 것이다.
지난해 7월 9일을 기준으로 1심 이상의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93명 중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는 5명(5.4%)밖에 되지 않았다.
이 피고인들은 모두 한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의 많은 부분이 폭력행위에 의한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 검찰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촛불집회시위 관련 1심 선고형의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비율이 최근 주요 집회시위의 형사사건 1심 선고형의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촛불집회시위의 선고형 비율은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순으로 5.0%, 55%, 40%였지만 최근 주요 집회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65개 사건의 1심 선고형 비율은 23%, 69.2%, 7.6%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들의 선고형을 비교해보더라도 실형 비율이 더 낮은 것을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폭력성 정도가 다른 집회시위에 비해 특별히 중하다고 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석달 이상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에 100여만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음에도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인한 실형(항소심 선고형량 포함) 선고 5명, 집행유예 23명이라는 점에서 폭력에 의한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번 분석 결과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헌재에 의견을 제출할지는 인권위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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