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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시장의 외로운 '투기와의 전쟁'

법원 "아파트 분양가 제한은 위법"후 아파트 분양가 폭등 조짐

아파트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해 분양가를 제한해온 천안시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업자들은 판결후 평당 6백55만원 하던 분양가를 9백만원 선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무용 천안시장의 외로운 소신

충남 천안의 성무용 시장(63)은 지난 2004년 5백만원을 시작으로 2005년 6백24만원, 올해는 6백55만원을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건설사가 이를 초과해 분양가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분양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 시장이 아파트 분양가 제한에 나선 2004년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이 천안까지 밀려들어 천안 서민과 젊은이들의 집장만 걱정이 급등하던 시기였다.

천안시의 분양가가이드라인은 매년 분양가를 자체조사하고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로 최근 몇 년간 주변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천안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같은 천안시의 분양가 제한은 성무용 시장의 "집 없는 사람들의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라. 지금 분양가 6백만원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들, 아파트에 못들어간다"는 확고한 서민 중심적 정책관에 기초한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서 발견하기 힘든 '외로운 소신'이자 '외로운 투쟁'이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2002년부터 민선 천안시장으로 연거푸 꼽힌 성 시장은 업자보다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시장은 천안 북면 납안리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크자, 지난 16일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주민이 고통받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며 "북면 납안리 골프장은 반려상태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천안시도 골프장 건설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 ⓒ연합뉴스


법원,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제한은 직권 남용"

성 시장의 분양가 제한에 당연히 건설업자들의 반발이 컸다. 지난 6월에는 한 건설업체가 ‘모집공고 불승인 취소 청구’를 충남도에 제기했으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시의 조처는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시행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간자본을 들여 사인(私人) 간의 거래를 통해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천안시가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기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가격통제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법치행정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며 입주자 모집승인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가격(분양가)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제도의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천안시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 준비에 착수했다. 또한 경실련 등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도 천안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 "분양가 당장 6백55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폭등할 것"

경실련은 25일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 유감스럽다'라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를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공익)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 준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며 "이번 판결은 과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 대구시장의 주택사업계획 반려에 불복해 건설업체가 제기한 소송 등에서 사법부가 소비자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 판결해 왔던 전례와 비교할 때,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어 "또한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검증하고 원가보다 과도한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권고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계획단계, 감리자지정단계,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지방정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승인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리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당장 건설업체는 평당 9백만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 할 것이고, 주변의 다른 건설업체들도 원가가 아니라 주변아파트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신규분양가를 책정하는 관행에 따른다면 아파트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소극적이던 자치단체장에게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개탄했다.

성 시장의 '아파트 분양가 폭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14
    김정일

    후분양제는 어디로 갔나?
    분양가자율의 전제였던.
    주사파들 주머니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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