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영등위, 업자 로비 받고 게임 통과"
[국회 속기록 전문] "세차례 반대 묵살, 문제 위원 재선임되기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 책임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간 책임 공방이 나날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간 공방이 불붙게 된 데에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차관이 경질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차례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 허가를 막아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유 전차관 경질 이유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반대와 무관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 전차관은 그러나 언론 인터뷰 전인 지난 7월20일 국회 문광위 회의에서 자신이 세차례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 불허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과를 상세히 공개한 사실이 22일 본지 확인결과 밝혀졌다.
지난달 20일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는 문광위 산하 '불법사행성게임 근절 및 게임산업진흥대책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는 정부측에서 유진룡 당시 문광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강원랜드, 마사회 등 민-관 관계자와 노웅래 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손봉숙, 박찬숙, 정청래 의원 등 의원들이 참가했다. 유 전차관 입장에서 보면 공직에서의 마지막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유 전차관은 자신이 문화산업국장 재직시절이던 2001~2002년 세차례 사행성 게임기 허락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묵살당한 내막을 소상히 밝혔다. 첫번째는 영등위위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두번째는 영등위 산하 게임물등급소위원장을 직접 찾아갔고, 세번째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그러나 세차례 모두 "영등위는 민간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유 전차관은 이 과정에 특히 게임물등급소위원장을 지목해 "그 사람이 허가의 주역이었다. 업자들의 로비를 받고..."라며,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전차관은 또한 영등위 위원 교체때 업자 로비를 받은 게임물등급소위원장 교체를 주문하기도 했으나 버젓이 다시 위원이 됐다며 영등위의 조직적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다이야기' 재앙이 오래 전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음을 새삼 보여주는 증언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국회 속기록 중 관련 대목 전문이다.
유진룡 발언록 전문
영등위 관련해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산업국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것이 2000년, 2001년이었는데요, 양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허가해 주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영상물등급위원장을 찾아가서, 처음에 전화를 했더니 '왜 졍부에서 간섭을 하느냐, 자기네들은 독립기관인데 안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갖고 '이런 경우에 정말 큰일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영상물등급위원장이 그것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게임물등급소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허가의 주역이었습니다. 업자들한테 로비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 주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체 요구도 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정부가 간섭한다는 그런 비난 받을 우려를 무릅쓰고 공문으로까지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위원 추천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추천으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기들을 허가를 받은 것대로만 영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행성 게임기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처음에 이 사행성 게임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바대를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던 것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1년에 독립 민간기구로 바뀌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된 것인데요, 그것이 영상물, 영화나 비디오나 이런 것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관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게임기까지도 제작 자유화가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그 제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경마'라든가 '바다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문화관광부는 구두로, 아니면 공문으로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등급 분류를 해 주지 말거나 아니면 사행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유 전차관은 그러나 언론 인터뷰 전인 지난 7월20일 국회 문광위 회의에서 자신이 세차례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 불허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과를 상세히 공개한 사실이 22일 본지 확인결과 밝혀졌다.
지난달 20일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는 문광위 산하 '불법사행성게임 근절 및 게임산업진흥대책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는 정부측에서 유진룡 당시 문광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강원랜드, 마사회 등 민-관 관계자와 노웅래 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손봉숙, 박찬숙, 정청래 의원 등 의원들이 참가했다. 유 전차관 입장에서 보면 공직에서의 마지막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유 전차관은 자신이 문화산업국장 재직시절이던 2001~2002년 세차례 사행성 게임기 허락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묵살당한 내막을 소상히 밝혔다. 첫번째는 영등위위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두번째는 영등위 산하 게임물등급소위원장을 직접 찾아갔고, 세번째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 그러나 세차례 모두 "영등위는 민간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유 전차관은 이 과정에 특히 게임물등급소위원장을 지목해 "그 사람이 허가의 주역이었다. 업자들의 로비를 받고..."라며,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전차관은 또한 영등위 위원 교체때 업자 로비를 받은 게임물등급소위원장 교체를 주문하기도 했으나 버젓이 다시 위원이 됐다며 영등위의 조직적 담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다이야기' 재앙이 오래 전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음을 새삼 보여주는 증언이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국회 속기록 중 관련 대목 전문이다.
유진룡 발언록 전문
영등위 관련해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산업국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것이 2000년, 2001년이었는데요, 양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허가해 주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영상물등급위원장을 찾아가서, 처음에 전화를 했더니 '왜 졍부에서 간섭을 하느냐, 자기네들은 독립기관인데 안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 갖고 '이런 경우에 정말 큰일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영상물등급위원장이 그것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게임물등급소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허가의 주역이었습니다. 업자들한테 로비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를 해 주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체 요구도 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정부가 간섭한다는 그런 비난 받을 우려를 무릅쓰고 공문으로까지 '이것은 안 됩니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위원 추천을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추천으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기들을 허가를 받은 것대로만 영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행성 게임기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처음에 이 사행성 게임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바대를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던 것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1년에 독립 민간기구로 바뀌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된 것인데요, 그것이 영상물, 영화나 비디오나 이런 것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관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게임기까지도 제작 자유화가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그 제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경마'라든가 '바다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문화관광부는 구두로, 아니면 공문으로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등급 분류를 해 주지 말거나 아니면 사행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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