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연봉 이면계약'은 52억, 파문 확산
김승현-오리온스 결별 수순, 타구단으로도 확산 전망
김승현이 지난 8일 연봉 조정을 위해 열린 KBL 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이면계약서에는 김승현이 성적에 관계없이 5년간 연봉 10억5천만원, 총 52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3년전 김승현이 자유계약선수(FA)로서 원 소속팀 오리온스와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발표했던 5년간 평균 연봉 4억3천만원과는 엄청난 차이의 계약 내용이다.
앞서 김승현은 부상으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2008-2009 시즌 5억5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새 시즌에 대비한 연봉협상에서 구단은 김승현에게 동결도 아닌 5천만원이 인상된 6억원을 연봉으로 제시,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나 김승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KBL에 연봉 조정 신청을 내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때 오리온스 구단은 KBL 측에 김승현 측의 요구액이 7억2천만원이라고 서류에 적어 제출했지만 김승현 측은 이에 대해 "7억2천만원이라는 액수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KBL은 구단의 제시액인 6억원으로 연봉 조정액수를 확정했으나 김승현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이번에 KBL에 이면계약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징계를 감수하더라도 구단측의 약속 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사실상 오리온스와의 결별까지 각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KBL 규정에 따르면 이면계약시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과다수령액 반납 조치도 가능하다. 수령액 반납 조치가 결정될 경우, 김승현은 지난 세 시즌 동안 받았던 31억5천만원 가운데 KBL에 제출된 계약서상의 세 시즌 연봉 16억1천만원을 제외한 15억4천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최고 퇴출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 구단 역시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김승연에 대한 징계 정도가 관심을 모으며, 김승연 외에도 이면계약을 맺은 스타선수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진 프로농구계 전반으로 이면계약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해 프로농구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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