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가수 '비'에게 110억 벌금 폭탄
'비'측 "수용할 수 없어. 법적 대응 하겠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27)와 에이전트 JYP엔터테인먼트에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달러(우리돈 110억원)가 넘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이날 이틀동안의 심리를 거친 뒤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계약을 어겼다"면서 손해배상액 가운데 500만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Click Entertainment Inc)는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4천만달러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가수 비는 2007년 6월 15일 하와이 알로아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의 하나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공연이 전격 무산됐었다.
연방 배심 판결에 대해 가수 비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방 배심은 이날 이틀동안의 심리를 거친 뒤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계약을 어겼다"면서 손해배상액 가운데 500만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Click Entertainment Inc)는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4천만달러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가수 비는 2007년 6월 15일 하와이 알로아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의 하나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공연이 전격 무산됐었다.
연방 배심 판결에 대해 가수 비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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