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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YTN 노조 상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위반행위 1회마다 1천만원 손배 청구도, 야당들 "파렴치"

YTN 구본홍 사장이 “노조와 노조원들이 회사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100일 넘게 사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노조와 해고된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을 상대로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야당들이 구 사장을 맹비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구 사장은 신청서에서 “노조 등이 구본홍 사장 등에 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사내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폭언 등으로 구 사장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힌 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출근저지가 계속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일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YTN 낙하산 사장인 구본홍 씨가 YTN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버티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제압하며 1분도 안 돼 군사작전처럼 사장 선임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장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유 부대변인은 "더욱이 구본홍 씨는 직원 대량 해고를 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 월급 지급마저 미루며 생계압박을 했고 지난 석달 동안 회사 돈을 5천만 원 가까이 썼다"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양식이나 도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본홍 사장은 사장자리 고수를 위해 유능한 YTN 사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보복성 징계와 인사를 감행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급여지급까지 미뤄오더니, 이제는 업무방해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했다"며 "또 위반행위 당 1천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겠다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법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자격미달 또는 권리불능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사 사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자들에게는 임금을 체불하면서, 자신은 모든 문제를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 하다니, 그 파렴치함에 유구무언"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9 40
    오월대

    알거지는 슨상,개굴부터 만들어야지
    두놈 비자금을 털어서 일본처럼
    한가구당 40만원씩 상품권을 줘라.
    소비 진작용이다.

  • 21 21
    111

    정권이 바뀌고 나면
    구본홍이 다 물어내야 한다.
    알거지되어서 해외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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