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盧, 출총제 유지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정부여당의 출총제 폐지 드라이브 강력 성토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이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여당과 정부가 재벌 비호에 나서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경실련은 7일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이 운영되기도 전에,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당정회의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유지를 약속했다”며 출총제가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복기시켰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약속은 포기한 채 출총제 폐지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과 가공자본을 통한 계열사 지배 등 재벌의 폐해가 시정되지 않는 한 출총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각종 예외규정은 축소되어야 한다”며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주회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만약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면 재벌체제를 강화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한 ‘사후적 규제수단’인 일반적 집단소송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는 반국민적인 행태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이 운영되기도 전에,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당정회의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유지를 약속했다”며 출총제가 노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복기시켰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약속은 포기한 채 출총제 폐지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과 가공자본을 통한 계열사 지배 등 재벌의 폐해가 시정되지 않는 한 출총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각종 예외규정은 축소되어야 한다”며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주회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만약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면 재벌체제를 강화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한 ‘사후적 규제수단’인 일반적 집단소송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는 반국민적인 행태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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