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3인, '독도 영유권 선포 특별법' 발의
"국제사법재판소 판단기준인 국내법 영토조항 강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3인은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한 이혜훈 의원은 이날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률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동 법이 제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인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 법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동시에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각인시킬 필요는 물론 향후 직면할지도 모르는 국제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법안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선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정안은 독도 기선으로부터 외측 12해리선 까지 이르는 수역을 독도 영해로, 외측 24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외측 200해리 선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다.
다음은 공동 발의자 명단
이혜훈 김일윤 김무성 김태환 이종구 구상찬 김성회 고승덕 정진석 이성헌 신지호 안형환 유일호 우제창 정장선 강용석 박준선 윤석용 김성식 김성태 황진하 서종표 김기현 손범규 권영진 김옥이 공성진 강명순 유정현 윤상현 김성조 김성수 현기환
대표 발의를 한 이혜훈 의원은 이날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독도 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 법률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동 법이 제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인 국내법 영토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 법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며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동시에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각인시킬 필요는 물론 향후 직면할지도 모르는 국제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법안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선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정안은 독도 기선으로부터 외측 12해리선 까지 이르는 수역을 독도 영해로, 외측 24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을 독도 접속수역으로, 외측 200해리 선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명시했다.
다음은 공동 발의자 명단
이혜훈 김일윤 김무성 김태환 이종구 구상찬 김성회 고승덕 정진석 이성헌 신지호 안형환 유일호 우제창 정장선 강용석 박준선 윤석용 김성식 김성태 황진하 서종표 김기현 손범규 권영진 김옥이 공성진 강명순 유정현 윤상현 김성조 김성수 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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