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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실패로 국민혈세 3백60억 날려

국민연금공단 88억 소송건도 "관리 소홀" "공단 적극 노력" 논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정부부처나 공단의 정책 실패 및 관리 소홀로 인해 3백60억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가 하면, 예금보험료로 납부한 88억원의 회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삼성SDS에 배상금 3백60억 지급키로 결정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삼성 SDS에 시스템 구축비 1백99억원 등 3백60억원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6회에 나눠 60억원씩 지불'토록 강제 조정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 이자 부담 가중 등을 감안, 서울 고법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의약품 전자 상거래 중개 시스템으로, 지난 98년 10월 도입결정이 내려져, 삼성 SDS가 2000년 3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음해 7월부터 일부 가동에 나섰다.

의약품 유통 체계 현대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 등의 추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의 뒷받침이 미흡했던 데다 제약사, 병.의원 등의 참여 부진 등으로 정상 운영에 실패했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에 약제비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가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삼성 SDS는 당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떠안는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으나 여의치 않자 복지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최근 복지부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돼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정책실패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의원 "기금 관리 소홀", 연금공단 "예금보호 제외대상 위해 노력" 엇갈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기금관리 소홀로 인해 시중은행에 국민연금기금을 예치하면서 납부한 예금보험료 8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8개 시중은행에 예치한 국민연금기금 5백42조원에 대해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88억원의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 1월 뒤늦게 외환은행을 상대로 26억원 상당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국민연금기금이 부보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 정부로부터 조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 항소를 제기,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사실상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이에 따라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판정이 나올 경우 납부한 예금보험료 88억원 전액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이같은 연금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공단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이 국민의 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공단은 항소심 결과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재경부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개정의사를 밝히고 시행령 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예금보험료는 일반 개인예금의 경우와 같이 연금공단이 아닌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연금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송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이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단은 다른 정부부처들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이번 소송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특성을 알리는 등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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