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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등 3개지역 주택투기지역 추가지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주택투기지역 모두 77개로 늘어나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연접지역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될 우려 있어

재경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연접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연계성이 양호하고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 원미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서울 광진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거선호지역으로 강남 접근성이 높아 강남 대체수요 유입으로 인한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투기 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시 도봉구는 처음 심의대상지역으로 선정됐고 서울 전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자체적으로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번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다.

부동산업계의 조사결과 올 상반기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은 고양시가 8.34%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광진구는 7%, 부천시는 5%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은 20%가 넘게 오른 양천구 및 강남구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한 데다 강남의 대체수요 유입으로 인해 예년보다 훨씬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왔다는 점에서 투기지역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아왔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백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했다.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고 시점부터 발생하며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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