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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운천-유명환-김종훈 위증죄로 검찰 고발

김효석 "청문회 자료 보니, 입에 담기조차 싫을 정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들을 국회 청문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 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청문위원 9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청문회 당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같다"고 주장한 정 장관과 "쇠고기 협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쇠고기 협상과 FTA는 별개"라고 밝힌 유 장관, "국제수역사무국(OIE)과 한미 쇠고기 협상 기준은 동일하고 쇠고기 협상과 FTA는 별개"라고 말한 김 본부장의 대화를 거론하며 "결국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고발과 관련, "청문회 자료를 보니 가관이다. 입에 담기조차 싫을 정도"라며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검찰에 청문회 위증죄 고발에 동참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강창일, 김재윤, 김종률, 서갑원, 윤호중, 장영달, 최재천 의원, 권영길 민노당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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