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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는 '징역', 변양균은 '집행유예'

네티즌들 "국고 탕진한 변양균 잘못이 더 크지 않나"

신정아씨에겐 징역,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상반된 판결이 나와 논란을 예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오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에 법원은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씨와의 개인적 연분때문에 국고를 탕진한 변양균 전 실장에게 더 큰 죄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빗발치는 등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7 7
    크크

    이게 公字 들어가는 인간들의 유대감이지
    선거때 제대로 좀 뽑아라.

  • 6 6
    asdf

    비단 이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원판결 문제 많다.판사들 자체가 법의 준엄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변호사들의 로비력이 상당해 법원판결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관들의 인성교육이 시급해 보인다.사리분별 능력이나 인성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법관으로 앉아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해서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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