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는 '징역', 변양균은 '집행유예'
네티즌들 "국고 탕진한 변양균 잘못이 더 크지 않나"
신정아씨에겐 징역,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상반된 판결이 나와 논란을 예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오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에 법원은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씨와의 개인적 연분때문에 국고를 탕진한 변양균 전 실장에게 더 큰 죄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빗발치는 등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오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에 법원은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신씨와의 개인적 연분때문에 국고를 탕진한 변양균 전 실장에게 더 큰 죄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빗발치는 등 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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