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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다발 김택기' 측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완강 부인 김택기 전 의원도 혐의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

강원 정선경찰서는 25일 4천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려한 혐의로 조사중인 김택기 전 한나라당 후보(57.전 의원)의 측근 김모씨(4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전 후보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께 정선군 정선읍 농협 군지부 인근 도로상에서 김 전 후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4천1백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김 전 후보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 뭉치를 건네받는 현장이 선관위 직원의 비디오카메라에 포착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을 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 등을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김 씨는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등의 법정 선거비용을 전달받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한나라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김 전 후보는 이날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도 반납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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