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윤재 전 靑비서에 징역 1년 선고
부산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받고 압력 행사 인정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죄목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최고책임자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언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를 늘 유념해야 함에도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사회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경솔하게 수락해 지방국세청장을 불행에 빠지게 했으며 사전선거 운동을 일삼고 자신의 아파트도 타인의 명의로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무조사 로비의 대가로 정씨의 형(47)이 김씨의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도록 해 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실제 공사가 이뤄질 수 없는 정황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재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씨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있을뿐 아니라, 정씨가 회원으로 활동한 사상구 모 봉사단체도 구성원이 대부분 정씨의 측근인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선거 사조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2006년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5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J(50)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06년 10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165㎡ 짜리 아파트를 자신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봉사단체 간부 이모씨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6 11월 3일 부산 근교의 모 자연휴양림에서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열면서 자신의 지역구 내 모 봉사단체의 후원금 1천100만원으로 워크숍에 참가한 100여명에게 숙식과 운동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측근 손모씨를 시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회원 3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죄목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이 구형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최고책임자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언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를 늘 유념해야 함에도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사회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경솔하게 수락해 지방국세청장을 불행에 빠지게 했으며 사전선거 운동을 일삼고 자신의 아파트도 타인의 명의로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무조사 로비의 대가로 정씨의 형(47)이 김씨의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도록 해 줬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실제 공사가 이뤄질 수 없는 정황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재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씨의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있을뿐 아니라, 정씨가 회원으로 활동한 사상구 모 봉사단체도 구성원이 대부분 정씨의 측근인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선거 사조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2006년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 5개 죄목으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J(50)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06년 10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165㎡ 짜리 아파트를 자신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던 봉사단체 간부 이모씨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6 11월 3일 부산 근교의 모 자연휴양림에서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열면서 자신의 지역구 내 모 봉사단체의 후원금 1천100만원으로 워크숍에 참가한 100여명에게 숙식과 운동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측근 손모씨를 시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회원 3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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