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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씨티銀,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69억

국민은행 과징금 63.5억. 단일은행으로 `역대 최고`

변동금리상품인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비싼 고정금리로 운영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 고정으로 고객에 불이익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고객에 대한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8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웰컴주택자금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켰고, 2000년 7월부터 판매한 `새론주택자금대출`도 대출기준 금리를 유지시켜왔다.

공정위는 국민은행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킴으로써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평균 36만7천계좌의 고객들에게 4백88억원의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계좌당 평균 13만2천원의 불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 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한편, KB카드 적립포인트를 부당하게 삭제하고 카드연체 고객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동일한 MMF상품을 위탁판매하면서 계열 자산운용사에게 비계열운용사보다 운용보수율을 높게 설정,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금리고정 35억7천5백만원 ▲부당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8억6천7백만원 ▲계열사 부당지원 19억1천1백만원 등 총 63억5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단일은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정시킴으로써 월평균 1만9천4백34계좌의 고객들에게 총 34억원 가량의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한 1계좌당 불이익이 평균 17만4천원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과징금 5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계열사 씨티파이낸셜코리아의 창업준비인력으로 7명의 인력을 무상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보험에 건물을 임대하면서 정상적인 평당임대료 8만4천3백70원보다 낮은 7만2백50원으로 책정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택자금대출금리 고정건은 금감위 시정조치 사항 '이중 규제 논란'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과징금을 부과한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의 주택자금대출금리 고정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4월 금감위가 시정조치한 바 있어, 감독당국과 경쟁당국이 동일한 건에 대해 이중 규제를 하고 있다는 국민은행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감위는 국민은행과 씨티은행에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권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들 은행은 각각 지난해 7월, 6월에 금리를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행정소소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금감위에 이와 관련 진술을 요청했으나 진술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은 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건에 대해 제재하더라도 이중규제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위는 권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가 소비자가 피해본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고객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했을 때 인과관계 판정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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