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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 투명성.객관성 확보 시급

주식회사 속성 충족시키고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 등 해소돼야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상장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이 투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계약자에 대한 배당 등 상장 전 처리돼야할 근본적인 문제에 소홀하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계약자에게 손실 전가 관행 단절 후 상장 촉구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상장자문위의 시민단체와 학계 비공개 간담회 결과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2일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결과 “생보사 상장 과정이 현재는 부족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춰야하며, 손실을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재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깨끗하게 단절한 후 생보사 상장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생보사 상장방안 제시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배제된 채 상장자문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장자문위가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서 “그러나 상장자문위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자문위원의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장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자본확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 재벌그룹의 핵심 쟁점 사안과도 직결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자 몫의 재평가차익 주식 배분, 유.무배당상품간 자산 구분계리가 전제조건

이들은 생보사 운영방식에 따른 생보사 성격과 관련, “과거 삼성.교보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의 대부분(최대 70%)을 계약자에게 할당하였고, 계약자에 대한 배당조차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증자 등 주주로서의 위험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들 생보사들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보사들의 운영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또 보험계약자에 대한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교보생명의 경우 83회계연도 배당전 손익의 대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또 배당전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삼성은 77, 80, 81 회계연도에, 교보는 79~81회계연도 동안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때 계약자배당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계약자 몫의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방안과 관련,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이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결손보전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는 등 자본으로 기능했다”며 “따라서 상장시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주식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삼성과 교보처럼 내부유보액이 있는 생보사와 내부유보액이 존재하지 않는 생보사 혹은 기존 생보사와 87년 이후의 신설생보사 등 사이의 차별화된 상장방안과 관련, “모든 생보사에게 일괄된 상장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생보사를 몇 개의 범주로 유형화하여 별개의 상장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상장 허용의 기준은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5호 제1항 다 (2)’에 명기된 바와 같이 오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유.무배당 상품간 자산의 구분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기관의 무능과 무소신으로 16년째 상장문제 공전 거듭

이들은 “1990년 이래 생보사 상장문제가 16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부,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무능과 무소신에 그 이유가 있다”며 “생보사의 영업 내용.행태와 법인격 사이에는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무분별하게 주식회사로 영업인가를 해준 것, 이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자산관리상 경계를 철저히 구분짓지 않아 계약자간 이해상충 문제를 방치한 것, 그리고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자의 권익침해를 방조한 것 등의 일차적인 책임은 오로지 감독당국에 있다”고 금융감독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특히 1999년과 2003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장 방안을 마련해놓고도 특정업체의 반발과 로비에 밀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문제의 해결을 방치한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무소신과 무능력을 전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이번 상장자문위가 금감위 산하가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것 역시 생보사 상장이 무산될 경우 금감위의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감위는 밀실에서 상장방안을 만든 후 상장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논의 틀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이후 손실은 계약자에게 전가시키고 이익은 일부 지배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깨끗하게 단절한 후 생보사 상장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정도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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