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위헌소송 신청
"간통죄, 배우자의 복수수단으로 전락"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 간통죄 위헌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옥소리측 변호사는 이날 옥소리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도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 헌재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옥소리측 변호사는 이날 옥소리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도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 헌재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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