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영장 발부 "죄질 매우 나빠"
"증거인멸 가능성 농후, 도주 우려도 있어"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와 혼담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물의를 빚었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대표가 23일 결국 철장에 갇히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주간신문에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박 전대표와의 혼담설을 여러 차례 싣는가 하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대표와의 혼담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을 심사햇던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며 도주 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허씨가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장한 경력 등을 공표하였다는 의심이 들고 개인적인 능력을 과대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씨가 구속됨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선후 허무맹랑한 주장 등을 펴온 허씨를 시청률만 의식해 오락프로그램 등에 출연시킨 국영방송사 등 언론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주간신문에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박 전대표와의 혼담설을 여러 차례 싣는가 하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대표와의 혼담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을 심사햇던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며 도주 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허씨가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에 대해서도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장한 경력 등을 공표하였다는 의심이 들고 개인적인 능력을 과대포장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을 미혹해 새로운 범죄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씨가 구속됨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선후 허무맹랑한 주장 등을 펴온 허씨를 시청률만 의식해 오락프로그램 등에 출연시킨 국영방송사 등 언론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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