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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삼성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

“삼성임직원들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3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증거인멸 및 교사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대주주ㆍ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형법 제155조 제1항)로 성명불상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들과 성명불상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모든 사업장에 내려 보낸 ‘보안지침’에는 ▲2001년 이전 작성문서 ▲시민단체, 관청, 구조조정본부, 자회사, 관계사 관련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문서 등을 모두 파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대주주ㆍ임원의 범죄사실을 면하기 위하여 문서 폐기 등을 한 혐의는 형법 제 155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그룹은 이전에도 1998년 삼성자동차, 1999년과 2000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자료은폐를 지시한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다”며 “김인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도 2003년 검찰조사에서 그 존재를 인정한 삼성본관 27층 비밀 금고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삼성그룹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SDI 등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의 시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단발성 위법행위가 아니라, 권력화한 자본이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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