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복 국정원장 수사 착수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위반 혐의"
검찰이 21일 김만복 국정원장의 '평양대화록 유출'과 관련, 형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해 김 원장의 사법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김 원장이 인수위에 보고한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과 보고서 등을 인수위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김 원장의 실형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아직 청와대가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김 원장을 당장 소환조사하지는 않고 국정원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하게 된 경위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동기 내지 의도, 문건 내용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과정, <중앙일보>외 문건이 전해진 14명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문건 내용이 일단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김 원장이 인수위에 보고한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과 보고서 등을 인수위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김 원장의 실형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아직 청와대가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김 원장을 당장 소환조사하지는 않고 국정원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하게 된 경위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동기 내지 의도, 문건 내용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과정, <중앙일보>외 문건이 전해진 14명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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