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는 합헌"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18일 정치자금 불법수수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당선무효 및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경기 화성 선거구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안병엽씨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5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존중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 타락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직의 계속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희옥, 김종대 재판관 등 2명은 "이 조항은 국회의원직의 상실여부를 법률 스스로가 정하지 않고 단지 1백만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 및 국민주권의 중요한 제약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로 볼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이낙기씨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 19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정도 제한하게 되는 점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선거권의 제한 기준으로 체택한 수단이 지난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미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윈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희옥, 김종대 제판관 등 2명은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여부를 형사재판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재량에 죄우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경기 화성 선거구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안병엽씨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5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관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직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어떤 신분상 제재를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존중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고 금권 타락 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직의 계속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희옥, 김종대 재판관 등 2명은 "이 조항은 국회의원직의 상실여부를 법률 스스로가 정하지 않고 단지 1백만원 벌금형이라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 및 국민주권의 중요한 제약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로 볼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구의원으로 출마했던 이낙기씨가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범에 대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 19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의 참여를 1회정도 제한하게 되는 점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피선거권의 제한 기준으로 체택한 수단이 지난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미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윈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희옥, 김종대 제판관 등 2명은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여부를 형사재판 양형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막중한 제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전혀 없는 법원의 재량에 죄우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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