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의 盧 헌법소원 기각은 당연"
한나라당, 대선후 기각한 헌재 비판도
여야 정치권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제히 당연하다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치적 소신을 발언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이 명시한 중대한 의무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대통령이 중심이 된 다양한 헌법적 문제 제기가 빈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이런 사태가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고 기각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헌재에 대해서도 "대선이 끝난 이제서야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사실상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대선 국면에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이 보여준 자극적이고 과도한 정치행위에 대한 것이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막는 것으로까지 확대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희 대변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관권선거가 횡행해온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도 실정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치적 언행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치적 소신을 발언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이 명시한 중대한 의무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대통령이 중심이 된 다양한 헌법적 문제 제기가 빈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이런 사태가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고 기각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헌재에 대해서도 "대선이 끝난 이제서야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사실상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대선 국면에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이 보여준 자극적이고 과도한 정치행위에 대한 것이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막는 것으로까지 확대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희 대변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관권선거가 횡행해온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차기 대통령도 실정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치적 언행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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