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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민 “ 어떻게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나"

<현장> 삼성 본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퍼포먼스 봇물

특검의 비자금 수사와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그룹 앞에서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이 봇물을 이뤘다.

녹색연합 “삼성 중공업, 국민들이 보고 있다”

녹색연합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방제복을 입은 채 ‘삼성 중공업,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옆 삼성프라자 건물을 둘러싸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녹색연합은 “이번 ‘허베이-삼성 기름유출사고’는 풍랑주의보 예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한 삼성중공업의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삼성중공업은 사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완전 복원, 완전 배상, 사고기업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1차 긴급 시민행동을 시작으로 태안주민들과 연대해 삼성중공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보령에서 올라온 주민이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최병성 기자

여성환경연대 “태안 주민 자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의 절망감 때문”

여성환경연대도 같은 시각 삼성 본관 앞과 광화문 4거리에서 ‘어머나, 삼성 이러시면 안돼요’라는 제목으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태안에서 방제작업을 할 때 착용했던 방제복과 기름헝겁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이후 광화문 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평생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고 망연해하던 지역주민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그곳에서는 노인들도 원유의 독성피해로 인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두통약, 소화제로 달래가며 한 달이 넘도록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어 “이번 의항리 주민 이영권씨의 죽음은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잃은 상황에서 책임질 이들이 침묵하고 이를 규명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현실의 절망감이 불러온 것”이라며 “삼성은 책임있는 자세로 중과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비용을 책임질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은 기름 때 묻은 방제복과 헝겁을 들고 삼성중공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최병성 기자

현지주민 1인시위 “주민 생존권 위협 심각”

또 다른 한켠에서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 주민 이모씨(51) 이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이틀째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보령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씨는 “태안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보령이나 서산 등 인근 지역도 기름 유출 이후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와 삼성의 무관심을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위기감과 절박감으로 갖고 서울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보령은 예전에 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뚝 끓어져서 예년에 비해 수익이 10%도 안된다”며 “주민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날벼락이나 다름없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 지역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런데도 삼성은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생계를 위협받는 데 이럴 수 있나”라며 “삼성과 정부는 하루 빨리 주민들의 생존대책을 내놔야한다.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제2, 3의 주민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형 플랫카드 15장을 들고 삼성 본관 앞에서 1차 시민행동을 갖고 있는 녹색연합 회원들.ⓒ최병성 기자

시민단체, 기름유출 피해주민들 법률지원 나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연합 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를 발족했다.

대책회의는 향후 삼성-현대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복구 및 배상비용, 피해주민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예인선단이 자체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상악화의 조건에서 무모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항로를 이탈하여 정박지도 아닌 곳에 정박하고 있던 현대 유조선과 충돌한 것”이라며 “따라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측이 이 사건의 1차적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해경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측의 책임자를 조사하여 중과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현대 유조선사의 과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이 회사들에게 유조선 보험사(P&I)와 IOPC 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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