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만에 무죄 선고
박정희의 '사법 살인'에 대해 법원 무죄판결
1960년대초 북한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조용수 사장과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창간 즉시 수십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사형에 처한 뒤,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조용수 사장과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창간 즉시 수십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던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사형에 처한 뒤,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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