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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0일 '이명박특검법' 위헌 여부 결정

이례적으로 13일만에 결정, 이명박 특검 출범전 결정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특검 출범 이전인 10일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BBK 연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모두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2가지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소원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면 된다. 가처분신청은 본래 헌법소원 결정에 앞서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본안사건인 헌법소원 결정이 동시에 내려질 경우 자동적으로 기각결정된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법적 실익에 비춰 특검 출범 전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재판관들께서 가처분신청을 먼저 결정하고, 본안사건을 결정하는 것보다 같이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처리기간이 평균 603일인점에 비춰 이명박특검법 헌소사건에 대해 13일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 헌재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선고를 해왔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기일'을 정했다.

헌재가 이명박특검법에 대해 전면 위헌결정을 내리면 `특검수사'는 백지화되는 반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내리면 특검은 예정대로 14일부터 최장 40일간의 수사에 착수한다.

김백준씨 등은 작년 12월28일 특검법이 개별 사건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을 금하는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특정 개인사건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으며, 수사 대상을 규정하면서 `○○○위반 사건'이라고 표현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소를 제기했다.

또 영장 없는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이 대선에 임박해 정략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목적의 정당성ㆍ방법의 적절성 등이 결여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한나라당이 `BBK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재판관들이 모여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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