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일보>의 靑비서관 일심회 연루 보도는 오보"
2천만원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박 비서관이 일심회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여러번 등장한다는 보도를 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민호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고 공안당국이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허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기사의 게재로 박 비서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과 표현방법, 박 비서관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며 판결 확정 직후 발행되는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말 신문 1면 등에 `일심회 보고서 "靑비서관 수차례 등장"',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박 비서관은 "기사에 익명으로 보도된 비서관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말 장민호씨 등 5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7년이 확정된 사건으로 이적단체 구성 요건인 `단체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박 비서관이 일심회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여러번 등장한다는 보도를 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민호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고 공안당국이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허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기사의 게재로 박 비서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과 표현방법, 박 비서관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며 판결 확정 직후 발행되는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1월말 신문 1면 등에 `일심회 보고서 "靑비서관 수차례 등장"',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박 비서관은 "기사에 익명으로 보도된 비서관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말 장민호씨 등 5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7년이 확정된 사건으로 이적단체 구성 요건인 `단체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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