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김백준-김재정 등 특검 당사자 6명 헌법소원은 계류중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 24일 장석화 전 국회의원(변호사)가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미흡하거나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법적 판단으로, 지정 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목영준(52.사시 19회)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하고, 제2지정재판부에 속한 조대현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으나 '주요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LKe뱅크 전 등기이사인 김백준씨와 ㈜다스 대주주 김재정씨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미흡하거나 적법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법적 판단으로, 지정 재판부가 청구요건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 목영준(52.사시 19회)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하고, 제2지정재판부에 속한 조대현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으나 '주요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LKe뱅크 전 등기이사인 김백준씨와 ㈜다스 대주주 김재정씨등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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