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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포외고 탈락자 44명 전원 합격 판결

법원 "학생들, 부정행위나 동일시할 부정행위 없어"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취소 무효확인' 소(訴)를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28일 '합격생'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본안소송(합격취소 무효확인)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김포외고가 내린 합격취소는 이들 학생 44명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부정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인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성지호 부장판사가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자 방청석에서 숨을 죽이며 판결내용을 듣던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부모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학부모들은 “승소를 예상했지만 합격취소를 무효로 선언하는 재판장의 말에 목이 메어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심한 마음고생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비롯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오는 1월에 있는 배치고사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부모 대표는 김포외고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 소송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됐다”면서 “경기교육청이나 김포외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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