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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등 6명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

'이명박 특검법' 조사대상자 6명 위헌소송 제기

‘이명박 특검법’ 조사 대상자인 6명이 28일 “특검법이 평등권,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특검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LKe뱅크 전 등기이사 김백준씨, (주)다스 대주주 이상은씨, 김재정씨,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 사업기획팀장 및 직원 임재섭씨와 최연호씨,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여덕씨 등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이 사건 법률은 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대상 법률로서 일반성, 추상성을 벗어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것이어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대상으 참고인들을 사실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구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률에서 특검 수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단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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