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무죄' 확정
"음성 보조금, 복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사용"
거액의 후원금과 국가ㆍ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62) 신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웅진 신부는 충북 `음성꽃동네'와 `가평꽃동네', `강화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연간 120억여원의 후원금과 연간 130억여원의 국가ㆍ지자체 보조금을 관리, 집행해왔다.
오 신부는 동생과 자형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 데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음성군으로부터 5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모두 34억여원을 유용하는 한편 태극광산 개발과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꽃동네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도자 개인이 아닌 수도회 기금으로 입금돼 복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쓰였고, 각 수도자들이 보조금 신청시 등록한 소임과 다른 일을 했지만 꽃동네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사기나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신부가 `사회복지대학교 설립부지를 위해 땅을 매입하면서 등기절차 편의상 친인척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토지 대부분의 명의가 수사나 수녀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춰 오 신부의 말을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반면 검사는 횡령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 신부에 대해 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웅진 신부는 충북 `음성꽃동네'와 `가평꽃동네', `강화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연간 120억여원의 후원금과 연간 130억여원의 국가ㆍ지자체 보조금을 관리, 집행해왔다.
오 신부는 동생과 자형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는 데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음성군으로부터 5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모두 34억여원을 유용하는 한편 태극광산 개발과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꽃동네측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성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수도자 개인이 아닌 수도회 기금으로 입금돼 복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쓰였고, 각 수도자들이 보조금 신청시 등록한 소임과 다른 일을 했지만 꽃동네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사기나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신부가 `사회복지대학교 설립부지를 위해 땅을 매입하면서 등기절차 편의상 친인척 명의를 빌렸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토지 대부분의 명의가 수사나 수녀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춰 오 신부의 말을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한 반면 검사는 횡령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 신부에 대해 1심에서는 업무상횡령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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