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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부진에 정부 '추가 특혜' 주기로

농지보전 부담금 50% 감면, 제주도 팬션 양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지역내 설치되는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50%가량 감면된다. 현재 원주 한곳을 제외하곤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추가 특혜 제공인 셈이다.

농림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내 설치되는 시설용지(택지조성은 제외)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공용시설은 1백% 감면이 가능하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복합도시 등에 설치되는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나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다만 설치되는 시설 종류에 따라 구체적 감면비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제주도의 관광휴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제한하던 휴양펜션시설의 농지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휴양펜션업 관련 용어 및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휴양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가 예상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민박으로 허가를 받아오던 펜션업의 양성화도 기대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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