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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임채진 검찰총장 '적합' 판정

"의혹만으로 장애사유 되기 어려워", 조순형 강력 반발

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조건부 적합' 취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임 내정자의 검찰총장 취임을 승인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일선수사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해 수사는 물론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의혹이 있는 주요사건의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고 전반적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대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이런 의혹에 연루된 후보자가 총장이 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후보자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실체규명을 다짐하고 있는 이상 제기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장애사유는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임 후보자가 현재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에게 총장을 교체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삼성관련 의혹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고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경과보고서에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명시키로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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