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12일까지 떡값검사 명단 제출하라"

"제출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수사 착수"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9일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12일까지 이른바 `떡값 검사'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다시 촉구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12일까지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명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 수사 주체를 결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2일 수사 부서를 정해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6일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및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을 대검에 고발했으며 대검은 이 사건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