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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비자금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금융조세조사1부가 맡을 가능성 높아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6일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정ㆍ관계와 법조계, 언론계를 상대로 한 불법로비 ▲불법 차명계좌 개설 등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및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 등을 대검에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맡았던 금융조세조사1부에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고발인측에 삼성그룹측이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 또는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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